금투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투자협회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은 14일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한 분기에 1회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과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돼 신고가 의무화됐다. 분기당 1회 강제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또 개인투자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도 많아졌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평균 5종목을 매일 3거래하는 경우, 분기별 신고시 매분기당 150쪽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양도소득세의 신고과 납부절차가 복잡해집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규모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7개 증권회사의 개인 계좌에서의 해외주식에 대한 월평균 거래대금은 2009년 2226억원이었지만 2010년 들어 1888억원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다음달로 예정된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증권회사로 투자자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급증했다고 호소했다.
환율적용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이 불명확한 점을 비롯해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과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개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연 1회 신고·납부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은 당해 양도소득을 매년 4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영국은 매년 4월6일부터 다음해 4월5일까지의 양도소득을 10월말까지 신고 후 다음해 1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호찬 금투협 법규부 세제지원팀장은 "분기별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거나, 업계 준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회사 전산으로 증빙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신고·증빙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국내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금투협은 14일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한 분기에 1회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과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돼 신고가 의무화됐다. 분기당 1회 강제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또 개인투자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도 많아졌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평균 5종목을 매일 3거래하는 경우, 분기별 신고시 매분기당 150쪽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양도소득세의 신고과 납부절차가 복잡해집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규모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7개 증권회사의 개인 계좌에서의 해외주식에 대한 월평균 거래대금은 2009년 2226억원이었지만 2010년 들어 1888억원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다음달로 예정된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증권회사로 투자자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급증했다고 호소했다.
환율적용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이 불명확한 점을 비롯해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과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개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연 1회 신고·납부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은 당해 양도소득을 매년 4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영국은 매년 4월6일부터 다음해 4월5일까지의 양도소득을 10월말까지 신고 후 다음해 1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호찬 금투협 법규부 세제지원팀장은 "분기별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거나, 업계 준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회사 전산으로 증빙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신고·증빙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국내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