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솔라는 14일 이재욱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했던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또 회계장부 열람 등 열람등사허용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가처분 등에 대해서도 신청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