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은 14일 임병동 퓨쳐인포넷 대표 등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