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면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3년 이내)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시점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육아휴직과 달리 대체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가 부담해야 했다.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공무원이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도 현재 계약기간 만료 1년전에서 6개월 전으로 완화된다.또 2005년부터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는 필요할 경우 복수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도 지금은 결원의 2~5배수로 정해져 있지만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저하 해소를 위해 필요에 따라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통과하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