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업의 근로자 수에 해외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누리는 존재"라며 "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50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은 근로자 전체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때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하면서 근로자 총수에 해외 현지 채용 직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51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