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외자유치 권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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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은 앞으로 중국에 3억달러 이하를 투자할 때 지방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자유치 개선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자유치 단일 프로젝트 규모를 종전의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올렸다. 또 외자기업의 연구 · 개발(R&D) 기능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R&D용 기기수입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과 손잡고 중국 국가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회사채 및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 기업이 지분투자나 인수 · 합병(M&A)을 통해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중국 증권사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 M&A에 나설 때는 지금의 반독점법 심사와 동시에 안전(안보)심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자유치 개선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자유치 단일 프로젝트 규모를 종전의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올렸다. 또 외자기업의 연구 · 개발(R&D) 기능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R&D용 기기수입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과 손잡고 중국 국가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회사채 및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 기업이 지분투자나 인수 · 합병(M&A)을 통해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중국 증권사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 M&A에 나설 때는 지금의 반독점법 심사와 동시에 안전(안보)심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