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아리진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아리진은 지난 5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이 부족해 퇴출이 결정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