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4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한 대량거래자에 대해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짧은 시간에 빈번한 거래가 이뤄지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SEC가 거래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메리 샤피로 SEC 의장은 "빈번하게 주문을 내며 대량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SEC가 해당 거래자를 감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량거래자는 하루 거래량이 200만주를 초과하거나 일 거래 금액이 2000만달러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SEC는 해당 개인 거래자가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마련된 규칙에 따르면 SEC는 대량거래자에게 특정 인증번호를 부여해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인증번호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도 거래가 집중돼 특정 시점에 주식 거래를 얼마만큼 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SEC는 또 증권사에 온라인상의 초고속 주식거래인 '플래시 오더(Flash Order)'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고객들에게는 거래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플래시 오더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을 먼저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주가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돼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량거래자는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증권사는 6개월 이내에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