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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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채 미만은 건축허가 만으로 신축
오피스텔, 욕실 설치 기준 폐지
오피스텔, 욕실 설치 기준 폐지
원룸형 · 기숙사형 ·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3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고 준주택의 욕실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도심 소형주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급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소형주택 규제 푼다
국토부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풀어주기로 했다. 지주와 건설사가 비싼 도심지역 땅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지어질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현행 150채 미만에서 300채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3일엔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 1개동 면적이 660㎡가 넘는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작은 단지 규모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힘들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채 이상에서 30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29채 이하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채 미만의 원룸이나 기숙사형 주택을 다른 시설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토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들 대책은 오는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사업 시행 걸림돌로 지적돼온 지주와 주택건설업체의 '공동 차주(借主) 유지기간 20년' 규정도 준공 때까지 걸리는 '6개월~1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지금은 땅주인과 주택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경우,주택업체도 대출금 완납(20년간) 때까지 공동으로 채무자가 돼 공동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공도 도심 소형주택 공급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매입하는 다가구 · 다세대주택 중 낡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함으로써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50㎡ 미만의 소형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올해는 약 1000채를 지을 예정이다.
◆준주택 제도도 활용
국토부는 준주택도 도심 소형주택 늘리기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오피스텔 내 욕실 기준(5㎡,1개 이하)을 없애 더 크고 많은 욕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오피스텔 내 업무용 시설을 70% 이상 유지토록 하던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오는 6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바꿔 시행한다.
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주택기금도 지원한다. 오는 7월 중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 ·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업체인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요건을 30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건립규모를 늘리고 지주 · 건설업체 공동차주 기간을 줄인 것도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노령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도심에 소형주택 건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한 주택 개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주택기금도 지원된다. 원룸형 기숙사형 다세대형이었으나 이번에 연립주택도 포함됐다. 준주택은 법률상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말한다.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