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재개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업무가 10일만에 다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창원씨 등이 기존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 집행정지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합이 2008년 4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련,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6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업무 재개로 윤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난 6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받아온 분양신청은 무효화됐다. 조합 측 업무 재개는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윤씨 측 김동진 변호사는 "다음 달 재판 기일이 잡혀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조합 업무가 정지된 만큼 지난 10일간 조합이 받아온 분양신청도 무효"라고 말했다.

가락시영 재건축은 2007년 7월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가 결의됐지만 총사업비가 애초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늘고 조합원 분담금이 30~598% 증가하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