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도 2년 조건부 영주권 취득
투자사업 고용창출에 따라 정식 영주권 발부


미국 투자이민(EB-5)을 신청하면 통상 1년 안에 2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게 국내 이민알선회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영주권은 투자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의 자녀까지 나온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이후 21개월이 지나면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얻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동안 10명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고용 창출하였는지를 점거한 후 완전한 영주권으로 변환된다.

◆투자 절차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 EB-5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투자금을 지정된 에스크로(escrow: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는 금전거래 서비스)계좌로 50만 달러를 송금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도 함께 넣어야 한다.

송금을 끝낸 후엔 이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이 승인을 하면 국내에서 인터뷰를 거쳐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미국 도착 후 21~ 24개월 사이에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을 하고 정식 영주권을 얻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 한지 5~6년 뒤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B-5 장점
캐나다나 호주 투자이민과는 달리 학력 경력 나이 영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게 우선 장점으로 꼽힌다.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1년 이내로 짧으며 투자한 지역과 무관하게 미국내 어디서든 거주가 가능하다.

영주권을 갖고 미국 내 어디서든 다른 사업이나 학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자녀는 의과대학 치과대학도 진학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까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학비를 내면 된다.

영주권자는 유학생의 학비보다 3/1~1/4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 연간 학비는 8천~9천 달러 수준이다.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영주권을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아들의 경우 한국 병역 의무를 선택 할 수 있다. 미국 밖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날 때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자도 정식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과 의무가 주어진다.

◆유의할 점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자는 원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 이민국은 원금보장 프로그램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까지 원금보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은 없다. 조건부 영주권도 대부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으로 남는 셈이다. 투자금 50만 달러는 비합법적인 자금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