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짐바브웨 정부가 외국인과 소수민족이 보유한 기업 지분의 51%를 내국인에게 양도하도록 강제한 새 법률을 폐지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모간 츠반기라이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각료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최근 이 법률에 대해 ‘무효하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식 발효됐던 이 법률은 자산 규모 50만달러 이상의 외국 기업과 소수민족 기업에 대해 지분 51%를 5년 내에 내국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짐바브웨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법 시행 후 45일간의 말미를 준 뒤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었다.이에 대해 짐바브웨 안팎에선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편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폐지 선언과는 별개로 여전히 이 법률의 실제 시행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폐지를 둘러싼 짐바브웨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짐바브웨 정부가 법률 철회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법전에 등록돼 있는데다,누가 정권을 장악할 지 모르는 만큼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관우 기자 leebro2@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