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 당국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는 3억400만~3억5천800만원, 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