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승조원 전원 '전사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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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승조원 전원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6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사실상 '전시 작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며 "따라서 이번 경우도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전사자로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최대한 예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 3억400만~3억5800만원,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 1억4100만~2억4700만원,병사는 3650만원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제2연평해전 등을 참고해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청와대 핵심 참모는 16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사실상 '전시 작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며 "따라서 이번 경우도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전사자로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최대한 예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 3억400만~3억5800만원,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 1억4100만~2억4700만원,병사는 3650만원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제2연평해전 등을 참고해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