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급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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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기업은행은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 대해 연 3.2%의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는 ‘IBK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통장은 가입고객이 자신의 고금리 적용구간을 설정할 수 있게 설계됐다.50만원 이하로 적용구간을 설정하면 연 3.2%의 이자를 받고 그 외의 경우는 연 1.7~2.4%의 금리가 주어진다.
기업은행은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휴대전화요금 등을 3건 이상을 자동이체한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이 통장은 가입고객이 자신의 고금리 적용구간을 설정할 수 있게 설계됐다.50만원 이하로 적용구간을 설정하면 연 3.2%의 이자를 받고 그 외의 경우는 연 1.7~2.4%의 금리가 주어진다.
기업은행은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휴대전화요금 등을 3건 이상을 자동이체한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