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등에서 피고인 영상녹화조사 자료가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영상녹화물이 법정 진술보다 진실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18일 법조협회에 따르면 박성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검사는 ‘영상녹화물의 실무상 쟁점‘이라는 논문에서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법정 진술만이 증거능력을 갖고 최초 영상녹화물은 심리 대상조차 못된다면 법정이 죄지은 자가 빠져나가는 무대로 변질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논문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월간 법조’(3월호)에 게재됐다.

영상녹화 자료는 정식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다만 형사소송법 312조2항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에 대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이 같음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한 전 총리 재판의 사례처럼 아예 보조자료로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검찰은 곽 전 사장의 조사 과정에서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고 자백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했으나,재판부는 곽씨의 초기 진술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중범죄의 경우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범행발생 시점에 더 가까운 시점에 이뤄진 진술을 입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영상녹화물이 법정 진술보다 진실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중범죄 사건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해결에 절대적 열쇠를 지닌 증·수뢰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상녹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뇌물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조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박 검사는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상녹화물 인정에 부정적인 법원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내용을 가급적 무시하려는 법원의 태도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그는 “동일인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한다면 그 쟁점에 관한 사실 확정을 위해 최소한 상반되는 자료의 하나로서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올려놓고 심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