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2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확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소득 5분위)의 평균치를 적용했다.자동차 기준액은 작년 보험개발원의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금액(2500만원)’에 통계청의 차량구입비 물가지수(작년 105.4)를 곱해 뽑았다.

차량의 가격은 매입한 가격에 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금액이 적용된다.화물차 영업용 차량,장애자용 차량은 제외된다.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엔 각각의 자동차 가격 중 높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10년임대와 장기전세주택도 이들 유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그러나 국민임대 주택은 이들보다 낮은 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서 기준이 좀더 까다롭다.올해 기준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가 평균 1억2600만원 이하(소득 4분위)이면서 2424만원(2000cc 신차 ‘평균금액’에서 차량 물가지수 곱해 산정)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이 없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이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서민주택인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허점이 보완될 것”으로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