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업계가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 내에 ‘현장 지원반’을 만들어 상속인 조회부터 보험금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돕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사망자 실종자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신속한 조회 및 가입한 보험금에 대한 지급 절차 안내,지급 신청 접수 등이다.현재 하사 이상 군 간부와 가족들은 국방부의 단체상해보장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과 입원 의료비 등을 지급받게 돼 있다.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상해후유장애가 최고 1억원이며 입원의료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종민 금감원 기획조정국 팀장은 “다수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도 현장 지원반에 소속된 협회 직원 도움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보험금 신속 지급,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추정 보험금 50% 이상 방문 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 일정기간 유예 등을,은행은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일정기간 유예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