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도로건설,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을 횡령하다가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공사비 과다 집행

감사원은 작년 6월 발표한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수원시가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농업용수로 이전공사(비용 13억9000만원)를 계약에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했다"며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통보했다.

충북 청주시는 2008년 11월 청주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비 14억원을 과다책정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청은 총 76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담양~북하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 ·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배수시설물 공사비 22억원 등 총 32억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춘천시도 2008년 '강촌 환경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예산 부당 집행

전라남도도 2009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간 공무원 732명에게 가족수당 4억2600만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창원시의회 사무국은 업무추진비 가운데 1억7100만원을 접대성 경비로 쓰면서 이 가운데 1억700만원은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노원구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지 않아 지원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101명에게 장애수당 1억27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충남 논산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지출보조 업무를 맡고 있던 A공무원이 2007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세출예산 41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출할 때 예금청구서 금액을 부풀려 쓴 뒤 평소 알고 지낸 상수도업체 대표를 통해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지자체의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