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 관련 사기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와 유사 상품을 발행한 다른 투자은행들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이체방크, UBS, 메릴린치(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골드만삭스와 유사한 방식의 CDO 거래를 했다. WSJ는 도이체방크의 미국 증권영업 부문이 2005~2006년 회사의 고객인 일부 헤지펀드들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모기지채권을 모아 CDO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도이체방크는 또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헤지펀드와 일부 고객들에게 CDO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챙겼다. 도이체방크의 헤지펀드 고객 중에는 골드만삭스 CDO 발행을 의뢰한 폴슨앤드컴퍼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IG를 비롯한 보험사와 MBIA 등 채권보증사들은 이번 SEC의 골드만삭스 제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이 판매한 CDO 보증에 나섰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보증 자체가 의미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