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현대금속태창기업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6점의 벌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현대금속과 태창기업은 지난달 31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이후 당일에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