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경감액을 택시업체나 노조가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