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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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16만명과 전교조 소속 6만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이 안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단체와 담당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려는데 대해 전교조 교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명단 공개 금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며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의 단체 활동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결정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전교조 교원 명단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접속 폭주로 다운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16만명과 전교조 소속 6만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이 안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단체와 담당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려는데 대해 전교조 교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명단 공개 금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며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의 단체 활동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결정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전교조 교원 명단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접속 폭주로 다운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