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인 L사와 이 회사 운영자 오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9년9월 웹하드 H사이트 운영업체인 L사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웹하드 상에 회원들이 저장공간을 구입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클럽’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오씨는 클럽에 회원들이 각종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DNA 필터링 등 음원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또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인 금칙어 설정을 하는 등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클럽 회원들은 지난 1월까지 총 2026회에 걸쳐 저작권 보호대상 음원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음원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오씨는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웹하드 A사이트를 운영업체인 E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2440회에 걸친 음원파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