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동산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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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퇴직금 투자처를 찾던 은퇴자 김모씨는 신문에서 ‘4000만원대 투자로 월 70만원 임대 수익,전세대 선임대 완료’라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하지만 알고 보니 4000만원에 추가로 융자를 더 받아야하고 아직 임대가 완료된 것도 아니어서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미분양 상가와 오피스텔을 팔기위한 허위·과장광고가 늘고 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지난 3주간 전국에서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 광고가 30건에 달했다.전체 제보 78건 중 4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연 15% 수익확정 보장’처럼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 금리의 수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보가 들어온 광고 중에는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되었음에도 ‘전체상가 임대완료’라고 표현한다거나,백화점이 실제로는 2~3㎞ 떨어져 있는데도 ‘백화점 5분 거리’라고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광고들이 많았다.또한 설치 계획이 없는 체육공원 등과 같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표현한 허위 광고도 있었다.
따라서 계약시 분양현황,상권,주변환경,실분양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특히 확정수익 보장기간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수익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또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원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미분양 상가와 오피스텔을 팔기위한 허위·과장광고가 늘고 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지난 3주간 전국에서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 광고가 30건에 달했다.전체 제보 78건 중 4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연 15% 수익확정 보장’처럼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 금리의 수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보가 들어온 광고 중에는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되었음에도 ‘전체상가 임대완료’라고 표현한다거나,백화점이 실제로는 2~3㎞ 떨어져 있는데도 ‘백화점 5분 거리’라고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광고들이 많았다.또한 설치 계획이 없는 체육공원 등과 같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표현한 허위 광고도 있었다.
따라서 계약시 분양현황,상권,주변환경,실분양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특히 확정수익 보장기간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수익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또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원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