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본지 3월16일자 A14면 '올해만 2조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1%를 조사해 450억원의 부당청구의료비를 환수한 것을 전체 의료기관에 일반화해 4조5000억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류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