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5% 확정수익? 공정위, 부동산 허위광고 주의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미분양 상가와 오피스텔을 팔기 위한 허위 · 과장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19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소비자 모니터 제도를 통해 지난 3주간 전국에서 접수된 부동산 · 상가 분양 관련 허위 · 과장광고가 3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제보 78건 중 40%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연 15% 수익 확정보장' 등 적은 투자액으로 은행 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가 들어온 허위 · 과장광고 중에는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됐는데도 '전체 상가 임대 완료'라고 표현한다거나,백화점이 실제로는 2~3㎞ 떨어져 있는데도 '백화점 5분 거리'라고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광고들이 많았다. 계획이 없는 체육공원 등과 같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표현한 허위 광고도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시 분양현황,상권,주변환경,실분양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확정수익 보장기간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수익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소비자 모니터 제도를 통해 지난 3주간 전국에서 접수된 부동산 · 상가 분양 관련 허위 · 과장광고가 3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제보 78건 중 40%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연 15% 수익 확정보장' 등 적은 투자액으로 은행 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가 들어온 허위 · 과장광고 중에는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됐는데도 '전체 상가 임대 완료'라고 표현한다거나,백화점이 실제로는 2~3㎞ 떨어져 있는데도 '백화점 5분 거리'라고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광고들이 많았다. 계획이 없는 체육공원 등과 같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표현한 허위 광고도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시 분양현황,상권,주변환경,실분양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확정수익 보장기간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수익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