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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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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관세·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갈라파고스 규제’개선 과제를 공모한다.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관세행정 전봇대’를 적극적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격리된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하는 현실에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를 말한다.예를 들어 관세청장에 제출하는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호주 본적지 등까지 적도록 하는 게 갈라파고스 규제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또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적 표준과 맞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에만 있는 규제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모 과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이 대상이다.응모를 원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의견에 댓글을 달고 평점도 줄 수 있다.

    응모 과제는 심사를 거쳐 관세청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건(50만원),우수상 2건(각 30만원),장려상 3건(각 10만원)을 시상하며 댓글과 점수주기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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