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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금리상한 인하 '반쪽자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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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인하가 기존 대출자에게는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연 49%에서 44%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부칙을 보면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계약에까지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며 "대부업 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아 기존 계약이 빠르게 소멸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질 때도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달라진 규정이적용됐다. 이에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국은 대부업법 자체를 개정해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 상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2008년 3월이 돼서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됐다. 이번에는 과거의 혼란을 교훈 삼아 법 개정을 미리 준비하고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을 정비했으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이자율 상한선을 동시에 낮출 수 있었는데 당국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급하게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내놓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업 대출은 만기가 통상 1~3년이나 조기상환이 많아 평균 이용기간은 8.5개월이다. 2009년 3월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기간 3개월 이내가 46.0%, 3~6개월 11.5%, 6~12개월 17.4%, 1년 초과는 25.1%다. 하반기부터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진 이후 기존 대출자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갚으면 연 44% 이자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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