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실패한 중기인 재기에 2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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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사업에 한 번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정직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실패 경영인으로 첫째,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 둘째,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또 세째,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네째, 고의부도나 회사자금 유용,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다섯째, 신용미회복자는 총 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 비재무적 요소만을 평가한다.지원결정 등급도 일반 창업자금의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중진공 기업평가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벤처기업협회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다.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정직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실패 경영인으로 첫째,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 둘째,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또 세째,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네째, 고의부도나 회사자금 유용,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다섯째, 신용미회복자는 총 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 비재무적 요소만을 평가한다.지원결정 등급도 일반 창업자금의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중진공 기업평가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벤처기업협회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다.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