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올산업, 37.5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입력2010.04.21 07:17 수정2010.04.21 07: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두올산업은 21일 신한은행에 37억5000만원 규모의 위·변조된 어음이 지급제시돼 사고신고 처리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회사측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불닭만 먹는 게 아니었네…중국인들 열광한 'K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K라면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대(對)중국 월간 수출액은 올해 1월 기준 처음 2000만달러(약 290억원)를 넘... 2 "주사 한 방에 아기 피부 된다"…톱스타들 사이 '난리' 코스닥 상장사 파마리서치의 의료기기 브랜드 ‘리쥬란(rejuran)’의 글로벌 구글 검색량이 최근 스위스 IBSA의 ‘프로필로(profhilo)’를 앞질렀다. 인플루언서와의... 3 [마켓칼럼]불안정하지만 결국은 증시 상승…韓 시장에도 기회 있어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김영민 토러스자산운용 대표이사트럼프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