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는 21일 정부의 정책사업인 공회전제한장치사업에 대한 장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인증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공회전제한장치 의무화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통환경연구소 등 환경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절차를 완료한 업체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이룸지엔지 측은 설명했다.

이룸지엔지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경기·인천 지역의 시내버스 및 택배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회전제한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라며 "해당사업에 대한 보조금업무처리지침 및 2010년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