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사 피터벡&파트너스가 테이크시스템즈의 상장폐지로 큰 손해를 보게 됐다.

피터벡은 21일 보유중이던 테이크시스템즈 주식 51만9817주(3.79%)를 테이크시스템즈의 정리매매기간인 지난 14일 장내매도로 전량 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단가는 주당 12원에 불과했다.

테이크시스템즈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지난 12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14일부터 22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갔으며, 21일 현재 주가는 5원으로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피터벡은 주로 코스닥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주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다.

피터벡은 테이크시스템즈의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행사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주식을 팔았다.

지난 1월 7일까지만해도 테이크시스템즈의 주가는 당일 종가 520원으로 행사가액인 500원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현 대표이사 및 전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가는 300~400원대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터벡은 1월 26일 보유 중인 신주인수권표시증서 212만5884주를 500원에 보통주로 전환한 뒤 테이크시스템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 후 2월 10일까지 평균 398원에 160만6067주를 팔았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월 11일 채권자가 회사를 파산신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래가 4월 초까지 정지됐고, 급기야 지난 12일에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 지난 14일 테이크시스템즈의 주식은 285원에서 10원으로 96.49% 급락했고, 피터벡은 보통주 51만9817주를 처분단가 12원에 매도했다. 이날만 2억5300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피터벡은 아직도 테이크시스템즈의 신주인수권표시증서 656만8356주를 보유한 상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