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공적 보증기관이 지급 보증하는 대출에 금융회사가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은행이 100% 보증부 대출에도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을 때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해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보증부 대출은 부실화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적은 데다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할 때도 공적 보증기관 보증부분은 위험가중치가 0%다.

금융위는 2008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하고 있었다며 과도하게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고금리 보증부 대출 발생시 금감원과 협조를 통해 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은행이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부분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금지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말고도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신용대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