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전임자 3분의 2가 잉여인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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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종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것이 실제 조사를 통해 입증(立證)됐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 20일 공개한 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 대형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를 현재보다 3분의 2가량 줄이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국 322개 사업장의 전임자 평균 활동시간은 1418시간으로 조사돼 일반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 2080시간과 비교하면 68%로 약 0.7명분에 해당했다. 그나마 이는 노조전임자의 모든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사교섭,고충처리 등 타임오프 대상 활동만을 따지면 전임자들의 근무시간은 일반근로자 0.3명꼴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조합원 5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전임자 활동시간은 2만6745시간이었으나 이중 타임오프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은 8918시간에 그쳤다. 이를 노조전임자 수로 환산하면 현재 평균 12.8명에서 타임오프제 시행 후에는 4.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임자의 3분의 2를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물론 타임오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노조 임원선거 등 노조관리활동을 포함시킬지, 노사공통의 업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신뢰성이 없다며 반발(反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조합원 150명당 1명꼴인 한국의 노조전임자 수가 조합원 500~1500명당 1명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타임오프제 자체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원칙에서 크게 물러선 것인 만큼 적용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을 근면위는 명심해야 한다. 노동계도 전임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더 이상 무리한 요구보다는 노조활동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전국 322개 사업장의 전임자 평균 활동시간은 1418시간으로 조사돼 일반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 2080시간과 비교하면 68%로 약 0.7명분에 해당했다. 그나마 이는 노조전임자의 모든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사교섭,고충처리 등 타임오프 대상 활동만을 따지면 전임자들의 근무시간은 일반근로자 0.3명꼴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조합원 5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전임자 활동시간은 2만6745시간이었으나 이중 타임오프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은 8918시간에 그쳤다. 이를 노조전임자 수로 환산하면 현재 평균 12.8명에서 타임오프제 시행 후에는 4.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임자의 3분의 2를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물론 타임오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노조 임원선거 등 노조관리활동을 포함시킬지, 노사공통의 업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신뢰성이 없다며 반발(反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조합원 150명당 1명꼴인 한국의 노조전임자 수가 조합원 500~1500명당 1명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타임오프제 자체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원칙에서 크게 물러선 것인 만큼 적용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을 근면위는 명심해야 한다. 노동계도 전임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더 이상 무리한 요구보다는 노조활동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