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임의로 정하는 대출 가산금리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당사자인 은행들은 가산금리의 일률적 규제는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시킨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간에도 찬반 팽팽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출 가산금리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은 은행들이 대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가산금리를 올림으로써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수익성만 추구하면서 가산금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 측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소속된 한나라당의 권택기 이성헌 이진복 조문환 의원 등은 정 의원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동철 박선숙 이성남 의원,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의원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가산금리를 5년간 평균 이내에서만 적용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계속 가산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거세게 반발

은행들은 다양한 금리 결정 방식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산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제약하면 그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도 낮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아예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게 은행들의 판단이다.

은행들은 또 금리 자유화를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몇 단계에 걸쳐 완료했는데 이런 금리 자유화 추세에 역행하면 국가 신용등급과 은행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위상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NIM)도 저금리국가인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이 4.66%포인트,유럽연합(EU) 5.18%포인트,호주 3%포인트,중국이 3.06%포인트인 반면 우리나라는 2.68%포인트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은행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눠 공시하는 것까지는 법안심사 소위의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정재형/이준혁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