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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지역토작비리 점검 결과 발표


감사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장,지방공기업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별장·아파트 등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적발한 지자체및 공기업은 충남 당진군,경북 영양군,경기 군포,전북 00시 그리고 문경레저(경북 지방공기업)등 5곳이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관계자는 “당진군 영양군 그리고 전북 00시등 3개 시장·군수는 담당 직원과 공모해 유착된 건설업체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입찰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 수의계약·편법 입찰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그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또 건설업자에게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착됐다.

특히 민종기 당진군수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동안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C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지상 2층 233㎡)을 뇌물로 받았다.군수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 명의로 별장 건축허가를 받게한 후 군수의 형이 C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업체에게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상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드런났다.

민 군수는 특히 뇌물수수와 비자금 관리 등을 위해 처제와 여직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나 주위를 놀라게 했다.2006년 11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충남도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명의로 아파트 1채를 뇌물로 받았다.무직이며 미혼인 처제는 군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2006년부터 2008년 1월까지 10억원이상의 부동산 7건을 매입하는등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민군수는 또 2005년 7월께 부하 여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서 제공한후 2006년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10억원이상의 자금관리를 맡겼다.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 S씨가 승진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J씨를 5급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자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진이 내정된 사람을 탈락시키는 대신 J씨를 부당하게 승진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J씨는 유력인사 S씨에게 부동산 (소송)사기를 하도록 부추기고 S씨가 소송을 통해 국유재산을 편취하도록 도와준 장본인이다.

경북의 지방공기업인 문경레저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 홀인원 이벤트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업자에게 제공,그 대가로 고가의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수수했다.감사원은 문경레저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