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상폐 유예…"회계법인이 3개월 요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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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결정이 3개월 유예됐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네오세미테크에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를 계속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달 24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담당 회계법인인 대주회계법인이 네오세미테크의 재감사 기간으로 3개월을 요구했다"면서 "회사측이 재감사 약정 사실과 재감사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22일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네오세미테크에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를 계속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달 24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담당 회계법인인 대주회계법인이 네오세미테크의 재감사 기간으로 3개월을 요구했다"면서 "회사측이 재감사 약정 사실과 재감사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