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는 단지 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뒤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다. 주거복지동에는 영구임대주택과 식당 등 기본시설 외에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이 설치되며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건물은 장애인 등의 거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며 저층은 복지시설,중층 이상에는 1~2인 세대용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 복지시설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만 주거복지동 건립으로 단지가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16일 이후 사업을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국가 재정에서 건립비 중 8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새 입주자 분양분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존 입주자들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