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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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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감사통해 '거절' 사유 해소해야
    이루넷·지앤텍홀딩스 퇴출 결정
    벼랑 끝까지 몰렸던 네오세미테크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22일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는 회사에 3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담당 회계법인인 대주회계법인이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대주회계법인이 상장위원회에 재감사의 방식과 조건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3개월의 개선 기간을 주는 대신 주식매매거래는 계속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석달 뒤인 오는 7월22일 이후 상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재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네오세미테크가 감사의견 거절을 당한 이유가 회계 시스템 전반의 문제인 만큼 재감사는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자산에 대한 감정은 한국감정원이 맡고,삼일회계법인은 새로운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한다.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대주회계법인은 새로운 자산 감정서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네오세미테크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돼 처음 회계감사를 받다 보니 절차상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재감사 과정에서 원가 추적성관리와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도입하는 등 회사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네오세미테크는 회생 기회를 부여받게 됐지만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사의 회계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데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장위원회가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재감사 의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매출과 비용 구조가 다시 짜여지는 만큼 새로운 재무제표에서는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횡령이나 배임이 나타날 경우 감사의견과는 상관없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간다.

    회사 관계자는 "재감사가 끝나고 8월께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정기 주총 전에라도 간담회를 열고 주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이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이루넷과 지앤텍홀딩스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5월4일까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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