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은 5년 이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012년부터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공기업 부채 관리가 엄격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재정건전화법안(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전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보고서를 함께 내도록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