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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지분 쪼개기' 논란] 건물 노후도 심하지 않은 곳 재개발 금지…7월부터 공공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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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구청·SH공사 등이 직접 관리
    시공사·정비업체 선정 기준 등 중요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7월부터 건물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또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요건을 바꾸고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때 선택 요건이었던 주택의 '노후도'를 필수 요건으로 강화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호수 밀도,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심하게 낡지 않은 건물이 많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200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강서구 가양동 등 옛 공장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임대주택을 전체 건립 세대 수의 17%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 등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개정안은 공공관리제도를 재개발 · 재건축 조합들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토록 규정했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했다.

    공공관리 기간은 특정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다.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일부 정비구역의 경우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정했다. 비용은 공공관리자로 참여하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 능력에 따라 비용의 최고 70%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참여업체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 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과 정보공개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공공관리자를 맡되 SH공사 등을 '위탁관리자'로 둬 공공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시공자(건설업체)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경쟁입찰로 결정된다. 설계자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도 크게 향상된다. 시공자 선정기준,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추진위원 또는 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내용 등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나 위탁관리자인 SH공사 등이 조합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되 조합이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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