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왜 끊이지 않나…"지자체장은 제왕…견제장치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왕이다. "
김영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22일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지자체장은 예산집행권을 비롯해 각종 사업허가권과 승인권,규제단속권,인사권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지자체장은 더군다나 4년의 임기가 보장돼 관 내를 6개월 이내에 장악할 수 있고 다시 공천을 받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자체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왜냐하면 감사에 착수하면 시장이나 군수가 관련자를 일사불란하게 잠적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비리에 쉽게 물드는 것은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견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자체 감사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감사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물론 해당지역의 검찰 등 사정기관이 단체장의 불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경찰 등의 고위직은 단체장과 지방유지로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 단체장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견제장치는 미흡하고 권한은 막강해지자 지자체장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시장 또는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하향지원'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높은 자리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예산이나 인사,인허가 등 막강한 권한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다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정책집행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22일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지자체장은 예산집행권을 비롯해 각종 사업허가권과 승인권,규제단속권,인사권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지자체장은 더군다나 4년의 임기가 보장돼 관 내를 6개월 이내에 장악할 수 있고 다시 공천을 받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자체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왜냐하면 감사에 착수하면 시장이나 군수가 관련자를 일사불란하게 잠적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비리에 쉽게 물드는 것은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견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자체 감사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감사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물론 해당지역의 검찰 등 사정기관이 단체장의 불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경찰 등의 고위직은 단체장과 지방유지로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 단체장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견제장치는 미흡하고 권한은 막강해지자 지자체장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시장 또는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하향지원'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높은 자리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예산이나 인사,인허가 등 막강한 권한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다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정책집행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