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아파트가 등장하고 군수가 2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지방의 토착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지역 토착비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관내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대의 아파트와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부하직원을 시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20여억원을 별도 관리해 왔다.

경북 영양군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T건설사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27건의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그는 T건설사로부터 5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 인사 S씨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J씨를 5급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하자 승진이 내정된 사람을 탈락시키는 대신 J씨를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의 지방 공기업인 문경레저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 홀인원 이벤트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수수했다. 감사원은 비리사실이 적발된 당진군 영양군을 포함해 경기 군포시,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 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