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수는 2005~2008년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지상2층 233㎡)을 뇌물로 받았다.또 2006년 11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도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세대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무직·미혼)명의로 아파트(3억3900만원 상당) 1채를 뇌물로 수수했다.특히 군수는 처제와 부하 여직원으로 하여금 2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처제는 10억원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군수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처제는 무직이고 미혼이었다.
부하 여직원(6급)은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179㎡)를 군수로부터 ‘선물’받고 10억원이상의 자금관리를 맡아왔다.이 부하 여직원은 다름아닌 군수의 내연녀였다.군수와 여직원이 몰래 만난 것을 뒤늦게 안 여직원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군수는 내연녀의 남편에게 줄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한채를 내연녀에게 사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업체에 다수 공사를 수의계약을 발주해온 단체장도 적발됐다.B군수는 2006년 취임전에 자신이 경영하던 T건설사의 대표명의를 친구명의로 변경한 채 대주주(군수 27%,장인 23%)로 있으면서 2009년까지 27건 30억원의 공사를 불법으로 수의계약 발주를 했다.B군수는 또 T건설사가 관내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견적서 제출자격을 엄격히 제한,그 결과 담합·단독입찰을 통해 19건의 공사(19억원)를 T건설사가 낙찰받았다.심지어 관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2건의 건설도 T건설사가 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현장 바꿔치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C시장은 2008년 3월 관내 유력인사 S씨로부터 시청직원 J씨(6급)의 5급 승진 청탁을 받았다.이에 시장은 그해 4월 인사담당 과장에서 J씨를 승진시키도록 지시했다.하지만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개최결과 J씨가 탈락하자 시장은 부시장에게 다시 인사위를 개최토록 지시해 내정된 승진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를 승진자로 결정했다.감사원은 C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장진모/강황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