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재권한 현행대로 금감원에"…국회 정무위,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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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갈등을 빚었던 은행 제재 권한이 현행대로 금감원에 부여되는 것으로 22일 결론이 났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은행 제재 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를 하고,임원 직무정지와 해임권고,기관 영업정지와 인허가 취소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반면 금융위가 제출했던 개정안은 금감원과 협의 없이 모든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감원 측이 반발해 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현행법 조항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은행 제재 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를 하고,임원 직무정지와 해임권고,기관 영업정지와 인허가 취소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반면 금융위가 제출했던 개정안은 금감원과 협의 없이 모든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감원 측이 반발해 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현행법 조항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