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장(49)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6명에 대한 23일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