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대기업을 상대로 한 첫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상하이시 푸둥 법원은 MS가 지재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다중보험에 271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S가 중국 대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배상액 역시 MS가 이제까지 중국에서 받은 금액 중 최고다. MS는 다중보험이 윈도XP 등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배포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야오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중국 대표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불법 복제를 엄중히 단속할 것임을 보여준다"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기업들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BSA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 복제로 입은 손실은 2008년 한 해 66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번 MS의 승소는 최근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항하며 현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글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MS는 구글이 해킹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해킹은 늘 있는 일이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MS의 일관된 입장이다. MS는 특히 올해만 중국에 5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 인터넷 시장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중국 검열에 항의,지난달 중국어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중국에서 홍콩으로 옮겼다. 그 여파로 광고 물량이 크게 줄고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중국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