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파면은 과도하지만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파면은 과중한 징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