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에스씨디 전대표 박모씨에게 1165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해 구속됐다고 공시했다. 발생금액의 규모는 지난해말 자기자본대비 161.88%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일까지 에스씨디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